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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교육부에서 2023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바로 알려드릴게요.
신청대상은
2023년 교육 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만 해당되네요.
신청기간이 제일 중요하겠죠?
기간은 상시 신청 가능하고, 집중 신청기간은 3월 2일(목)~17일(금) 이라고 하니,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게 되시면 더 빠르게 처리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교육비, 교육급여 선정 방법이 궁금해요!
- 교육급여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3항에 따라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교육비지원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자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 학교장 추천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기준이 다름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학부모가 아래 ①, ②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 ① 온라인신청 : 교육비 원클릭신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 접속
※ 검색포털에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검색
※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필수 - ② 방문신청 :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급여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50% 이하이면서,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을 둔 가구】
교육비 지원 신청자격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기타 저소득층
인 부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세요.
제출 서류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 교육급여 : (동 주민센터 비치서류)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교육비지원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니, 꼭 참고하셔서 서류 제출하시고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나도 교육비 받을 수 있을까!?"
하단 아래 교육비 신청 대상 여부 조회를 누르시면 바로 조회 가능하니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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