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이입니다.
15일인 어제, 경기도 공식 블로그에서
경기도 전세피해에 대한 지원 및 예방과 점검으로 대책마련을 시행했는데요,
예방과 점검도 중요하지만, 피해지원이 우선적이라 생각하여
지원 신청 및 절차만 간략하게 설명해드려요
전세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꼭 조심하셔야 하니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시작해볼까요?
전세피해 지원센터란?
3월 말 경기도 주거복지센테 내에 설치, 운영할 예정인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 지원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
초기 상담과 동시에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단일 창구를 마련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분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전세피해 지원센터 지원 절차
-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 접수 (https://www.khug.or.kr/hug/web/cs/sc/cssc000001.jsp)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 진행 ->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 가능
긴급 주거지원이란?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자를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
즉시 입주 가능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309호를 긴급지원주택으로 경기도시에서 확보하였고,
원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 지원주택으로 지원한다네요.
긴급지원 주택
보증금 : 0원
월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 수준
임대 기간 : 최소 6개월 (협의 시 연장 가능)
긴급 금융지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 할 경우,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지원 | 이율 |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 1.2~2.1% |
저소득층 무이자 대출 지원 | 0% (최대 1억원) |
지난해 경기도 보증사고액은 3천554억 원,
보증사고는 1,505건이 발생하면서 전세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상담에서 긴급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세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과 동시에
지원까지 도와준다니 다행이네요 ㅜ-ㅜ
경기도 뿐만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기에
꼭!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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