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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보글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및 방법 총 정리! 2년간 총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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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미지 펌

안녕하세요 현이입니다.

 

올해부터 2년간 총 1,200만원으로 지원가능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부터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함으로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대상 청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34세의 청년

  1. 6개월 이상 실업
  2. 자립지원 필요 청년
  3. 고졸 이하 학력
  4. 북한이탈청년
  5.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6. 폐자영업 청년
  7.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8.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9.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가 궁금해요!

A.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원만원 지원

※ 지원 내용
1.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2.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 한도
1.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2. 수도권 기준 :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기준 : 피보험자 수의 100%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이 궁금해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접속합니다.

2.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기!

3. ①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②청년채용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해요!

 

이 외에도 궁금한 게 있다면?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로 문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받아가시면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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