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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이입니다.
올해부터 2년간 총 1,200만원으로 지원가능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부터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함으로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대상 청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34세의 청년 중
- 6개월 이상 실업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북한이탈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자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가 궁금해요!
A.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원만원 지원
※ 지원 내용
1.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2.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 한도
1.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2. 수도권 기준 :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기준 : 피보험자 수의 100%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이 궁금해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접속합니다.
2.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기!
3. ①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②청년채용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해요!
이 외에도 궁금한 게 있다면?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로 문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받아가시면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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