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온라인 신청 정리 안녕하세요 현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인 3일부터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는데요!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이란?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이란 개인이 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었는데, 그간 개인신용평가회사는 팩스나 이메일로만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신청을 받아 금융소비자들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하여 해결 방안인 금감원은 NICE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등 3개 개인신용평가회사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도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신용평가에 대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