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요건 필수 증명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현이입니다.
산림청에서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를 미리 알렸습니다.
임업직불제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대상 산지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하는데요.
산림청에서 밝힌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되세요!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kfsweb/kfs/idx/Index.do)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산림청
산림청
www.forest.go.kr
-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main)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
임업경영체 등록, 비대면으로 하세요!
www.foco.go.kr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을 밝혔기에
조만간 임업직불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추가적으로 필요한 문의는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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