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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보글

부천시 주정차 위반 전화알림 서비스 신청 접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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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이입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주정차 금지 위반 여부를

운전자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는데요.

 

주정차 위반 전화알림이란?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주정차하면 2분 20초 이내에 운전자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전화 알림을 받은 운전자가 주정차 10분 안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화 알림은 폐쇄회로 CCTV로 적발된 때에만 받을 수 있어

단속 요원에게 적발되거나 주민 신고된 사례는 제외됩니다.

 

바로 신청 방법 정리해드릴게요!

 

주청자 위반 전화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1.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누리집(http://parkingsms.bucheon.go.kr) 접속

2. 오른쪽 배너 알림서비스 가입 버튼 누르기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위탁동의, 유의사항 안내 확인 체크하기

4.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 기재 후 입력완료 누르시면

신청완료!

 

차량번호, 핸드폰번호가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서비스 수정 탭으로 가셔서,
수정예시에 맞게 끔 입력하신 후에, 입력완료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이렇게 주정차 위반 전화알림 서비스 신청을 알려드렸는데요,

부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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